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를 설치할 때는 하이힐 굽이나 유모차 바퀴 등이 끼지 않도록 틈새가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건설시에는 차량 운전자 등이 1차 사고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발생이 빈번한 지반침하와 도로함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도로나 지하철 공사 등에서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을 시공할 경우 다짐 밀도를 90%이상으로 하고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하천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 재산 피해 방지 및 홍수시 유속 흐름 확보 등을 위해 축구·농구 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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