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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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아내의 지나친 교육 방식 때문에 갈등이 잦아졌다고 한다. 아이들은 평일 학원을 마치고 자정 무렵 귀가한 뒤에도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다. 졸리다고 호소하면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주말에도 오전 7시부터 수학·영어·논술·피아노 학원 등을 다니느라 저녁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났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허락된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두 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A씨는 아내에게 “이건 아동학대”라고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부부싸움으로 번졌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 뜬 낯선 남성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불길한 마음에 대화 내용을 확인한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시간에 다른 남성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상대 남성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메시지에는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하게 만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다만 A씨가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A씨는 무엇보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무리한 학원 일정을 강요한 이유가 다른 남성과 만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분노했다.
그는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 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어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다”라면서도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글이 많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연 속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이에 대해 힘들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통상적인 교육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배 변호사는 아내와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폭넓게 포함한다.
따라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부부간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상대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해당 남성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할 때 부모의 성별 자체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고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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