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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은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은 향후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건의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없고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로 일을 한 지 20년 넘었다”며 “유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 없다”며 울먹였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