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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범 연지호(31)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부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 씨를 차로 납치해 다음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범행 배우로 지목된 유씨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와 허씨는 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