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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발행계획 철회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존회는 2016년 4월 경북 구미시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관련 우표 발행 요청서를 접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5월 1차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결정하고 이를 구미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의에 들어갔다, 이후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발행 결정 철회로 의결되자 이를 구미시에 통보했다. 이에 보존회는 “발행 결정 철회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