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대가로 건넸으며,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용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라고 말했으며, 유포한 데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하드를 버렸다”라고 부인했다.
또 강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최씨와 SNS 메시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에 쓰인 휴대전화 케이스 카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뒤 지난해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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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입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씨 지시로 몰카를 실행한 최씨는 이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