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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소비기한 넘긴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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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7.28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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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2주간 210개 대형 카페 집중단속
33개 업체서 40건 위반사항 적발
중국산 식재료 국내산으로 둔갑, 불법 형질변경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근 들어 한적한 교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중국산 식재료를 쓰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이거나, 소비기한 경과된 소스 등을 보관한 대형 카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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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3개 업체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로 선정했다.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은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 연인 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카페의 유명세를 빌려 토지가를 상승시키는 ‘부동산 레버리지’를 노리고 운영하면서 식품 관리 등에 허술한 경우들도 종종 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 총 4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원재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광고하면서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초코시럽, 요거트, 양념소스 등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자료=경기도)
(자료=경기도)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보관하거나 지목인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안내해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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