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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연대, '회생절차' 메가박스에 "정산채권 보호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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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 기자I 2026.07.08 11:03:08

8일 입장문 발표
"미지급 정산금, 영화산업 순환 구조 문제"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15개의 영화 단체로 구성된 영화인연대가 메가박스중앙의 회생 절차와 관련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메가박스)
(사진=메가박스)
영화인연대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며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가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요구한다”며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관련 △미지급 정산채권의 신속한 파악·공시 △영세·중소 영화사업자 조기변제 검토 △상거래 정산채권의 차별화된 변제 방안 검토 △공익채권 구분 관리·정상 지급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유동성 확보를 요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은 앞서 각 배급사에 공문을 보내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채권은 일반 금융채권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소·영세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조기변제, 회생계획상 차별화된 취급,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가박스중앙이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하여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미지급 정산금과 구분하여 관리·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다. 미지급 정산채권 보호는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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