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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목표 아래 CCUS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 정부가 기업의 CCUS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CUS법도 올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한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CCUS법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최 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와 국내외에서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11개 기업 관계자는 CCUS법 제정과 해외 CCS 사업 과정에서의 정부 간 협력,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사업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CCUS법 시행령에 담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CCUS 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