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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트너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교민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표적으로 ‘소송 시효’를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은 민사상 소송시효는 3년, 상법상 시효는 2년”이라며 “소송 시효 기간을 듣고 다들 많이 놀라워하신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소송시효가 짧아 소송 시효가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가 잦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가압류 제도에서 문화적 차이도 존재한다고 했다. 한국은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고 전했다. 반면 베트남은 소송 전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이 파트너는 “다만 법원에서는 가압류에 대해 조심한다”며 “국가배상법상 판사가 가압류를 잘못해서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판사가 이를 배상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서) 제도가 신설됐지만, 이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들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했다.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면 이를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없다. 이 파트너는 “한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제도가 많다”며 “베트남은 그런 제도가 없다.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서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담이 들어왔을 때 아쉽지만 소송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파트너는 법원의 시스템적 차이도 소개했다. 우선 3심제를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2심제다. 이 파트너는 “베트남은 재판을 두 번 하면 된다”며 “1심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확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독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파트너는 이와 관련 “단독심 신청은 원고나 피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 검찰이 할 수 있다”며 “항소심 판결 후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많이 이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역할도 한국과 다르다고 했다. 재판에 검사가 관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검사의 역할은 기소를 유지하려는 한국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등을 관찰한다. 이 파트너는 “베트남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