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법안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만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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