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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에 대해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20년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강 전 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함”이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금액을 엄청 키워서 구형 20~30년 준다고 협박함”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에 회유를 받았다는 옥중 편지 속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의 위증 배경에 변호인들의 관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