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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삼동 연쇄방화범'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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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26 1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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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에 사기당해" 주장
4년 전에도 해당 법인에 휘발유 뿌리고 위협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 씨를 신상공개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이후 “특허 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한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불을 낸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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