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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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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7.09 10:34:31

장윤기 사건에도 기존 기조 유지…"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
이르면 이번주 법안소위 심사..."전당대회 전에도 처리 가능"

[이데일리 하지나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은 기존 폐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정리하고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 있고,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있어서 보완할 부분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고발인·피해자 이의제기 또는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미진했단는 점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거 같다”면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기록과 증거로 확인해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도록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특히 그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문제는 우리 재판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게 중요하지 않나”면서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서 장윤기 같은 일이 발생했고 보완수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및 기타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면서 “어제 법사위원장이 일주일에 2번 열어서 형소법 포함해서 현안 민생법안 최종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해서 형소법도 그런 중요 법안 중 하나라 최종적으로 처리시점 말 못하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 전에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형소법이란 법이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반대해도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의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빨리 들어와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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