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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은 100㎡ 미만, 쉼터 시설면적은 33㎡ 이하로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입지가 제한된다. 대상은 산촌체험에 관심있는 도시민 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임업인 등 본인 산지 소유자이다.
이와 함께 임엄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의무준수사항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의무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직불급의 10%를 감액하고 있어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했다.
완화된 기준은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을 하지 않은 임업직불급 지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존에는 10% 감액됐지만 올해 5월 19일부터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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