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4만6000여명은 지자체가 수차례 지방세 자진납부를 안내했으나 3개월 이상 체납한 시민이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저작권 신탁기관 11곳(음악인협회, 작가협회, 방송인협회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 4만6000여명의 저작권 신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63명의 저작권을 확인했다. 시는 63명 중 저작권료가 있거나 기획사 정산금이 있는 47명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했다.
징수 대상에는 연예인과 작가, 방송인 등 고소득 창작자 다수가 포함됐다.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하자 시가 A씨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고 시가 신탁기관이 갖고 있던 B씨의 저작권료를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47명 중에는 연예인이 포함돼 있는데 예전에 활동한 사람도 있어 정확히 몇 명의 현직 연예인이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며 “저작권이 있는 일부 일반인도 47명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며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탁수익금이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있었지만 인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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