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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헌재 판단 존중할 것"

김가은 기자I 2024.10.08 17:10:56

21만명 모인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범죄·폭력·음란 게임물 해석·적용 광범위
게임위 "헌법재판소 판단 존중해 후속조치"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역대 최다 청구인이 참여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향후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 게임 사전검열 폐지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게임위가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 김성회씨가 8일 종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8일 오후 게임위는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21만750명이 참여했다. 지난 2008년 9만5988명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확인 소송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김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문제삼은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가 해석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 게임기업들의 창작의 자유,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기타 콘텐츠와는 달리 게임에만 고유의 검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씨는 “영화나 음반의 국가사전검열은 이미 1996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28년의 격차를 단 1년이라도 줄여보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한국 게임 이용자들은 특별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역설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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