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조합 예산·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었다.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다.
정보공개 대상에는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포함됐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조합원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며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