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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민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민 의원은 STO 제도화만으로 RWA 시장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증권을 넘어 부동산과 금·원자재,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에너지 자산 등 현실의 다양한 권리를 디지털화하려면 토큰과 실제 자산의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예를 들어 건물을 토큰화한다면 무엇을 토큰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며 “소유권인지, 수익권인지, 신탁수익권인지에 따라 법과 투자자의 권리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화는 자산을 잘게 쪼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실의 권리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RWA 후속 입법은 자본시장법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뿐만 아니라 신탁·수탁, 결제와 외환, 개인정보와 자금세탁방지 제도도 서로 맞물려야 한다”며 “이 부분을 다음 디지털자산 입법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발행 이후 실제 활용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큰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담보로 활용되는 동시에 결제·정산으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발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에서 이제는 실제로 쓰이게 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며 “토큰이 발행만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시장은 앞서가고 있지만 뒤처져 있는 부분이 제도화”라며 “외국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기본법을 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