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앞서 지난 9월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대차 수준인 105%(현금 기준)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는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 이달부터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 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 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