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불허가 결정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상 부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용인시는 설명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건축주는 지상 4층(23.1m) 건물로 신청했으나 주변 지역의 기존 건축물 평균 높이 12~16m와 부조화가 우려된다. 또 30.5m의 지하층 건립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용인시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 오는 28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상정되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8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 화재 예방, 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