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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기촉법 일몰 기한은 여야 논의 끝에 2026년 10월로 정했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7년 12월31일, 2028년 10월15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보다 단축된 기간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무사히 넘긴다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본회의서 통과하면 정부로 이관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께 기촉법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기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환경은 우호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추진을 위해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1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연장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한시법으로 연장을 거듭해 온 기촉법의 방향성을 결론 내야 한다. 지난 2018년 기촉법 재입법 당시에도 부대의견에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기촉법 상시화 등 기촉법 운영방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일몰되고 재입법 되는 과정을 재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