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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명의 통장 등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 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지난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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