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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 벌인 민사소송 2심 3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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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2.11.24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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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계약 해지는 BBQ 책임"
상품공급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bhc '승소'
BBQ의 영업비밀침해금지 2심은 원고 패소 유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bhc가 제너시스 BBQ와 벌여 온 민사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국내 치킨 업체 BBQ(왼쪽)와 bhc 로고. (사진=각사 제공)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각각 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보고 BBQ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상품공급대금 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BBQ가 bhc에 상품 계약 해지 전 대금으로 7억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201억여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물류용역대금 소송 2심에서는 BBQ가 bhc에 5억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6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양사간 계약해지의 경우 bhc 책임도 있다고 보는 등 1심 판결과 비교하면 BBQ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2심은 1심 판결에 따른 손배소 비용 중 58%에 해당하는 290억여원을 bhc가 BBQ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bhc는 소스, 파우더 등을 BBQ에 독점 공급하고, BBQ는 bhc가 영업이익의 약 20%를 보장받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10년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 재판부는 bhc측 손을 들어줬다.

작년 1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 1심에서는 BBQ가 총 290억65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월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 1심도 BBQ가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총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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