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돼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저작 재산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과 관련 부처인 법무부 등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오픈넷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오픈넷은 검토의견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자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경미한 침해에 대해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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