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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 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을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됐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조치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통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별도의 운영 기반을 중복으로 구축하지 않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과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도 이번 시행령과 함께 시행돼 모바일신분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튼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