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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시청자는 경찰에 ‘안동역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신고했다. 경북 안동경찰서 경찰관 50여 명은 안동역 일대에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 후 폭발물을 수색하고 인근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법원은 양씨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란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했고,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종영한 ‘다큐 3일’의 2015년 ‘안동역 편’은 지난해 방영 10년 만에 다시 주목받았다.
2015년 8월 15일 ‘다큐 3일’ 이지원 촬영감독은 당시 촬영 중 안동역에서 여행을 하던 대학생 김유리·안혜연 씨를 만나 즉석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화 중 안 씨는 “친구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한 게 10년 후쯤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돌면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친구 역시 이에 공감하며 이 감독에게 “10년 후에 다큐멘터리 또 찍으세요”라고 했다.
이에 이 감독이 “그때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라고 하자 이들은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라고 제안했고, 이 감독 역시 10년 후에 만나자고 했다. 해당 장면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고 이에 특별편이 편성됐던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2015년 방송된 ‘다큐 3일’ 안동역 편에서 우연히 인터뷰를 한 뒤 10년 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두 대학생과 촬영감독이 재회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폭발물 신고로 재회 장면은 볼 수 없었고, 제작진은 장소를 옮겨 촬영해야 했다. 이러한 소동에도 촬영감독과 당시 대학생 중 1명은 재회에 성공했다.
한편 협박글을 게시한 양 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송금인 이름을 ‘10만 원’으로 바꾸고 실제로는 10원만 송금해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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