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의료단체 연석회의 후 이같이 정부에 다시 제안했다.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공의를 향한 사과 후 화해모드가 전망됐지만, 의사단체가 다시 ‘2025학년도 증원 논의’를 요구함에 따라 분위기는 다시 경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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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복지부가 18일 마감키로 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서울의대 휴학 승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현장감사·엄중문책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의대)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에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한다니 교육부의 비교육 반교육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이 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서울의대는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에서 지난 8월 휴학 승인을 이미했고 또한 최근 주임회의(9월)에서도 더 이상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승인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학장은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대학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일부 내용은 학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전결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울의대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나머지 39개 의대의 휴학에 대한 승인권을 모두 총장이 회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 한계가 있고,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휴학 허용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