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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서울 소재의 의사로 추정되며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글을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서 피의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누리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회원 정보와 게시자 인적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고,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를 추적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전자기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