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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약사회도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를 계속 점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조사했으나 아직 해당 약국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역시 전날 하남시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하남시 망월동 일부 약국이 중국인에게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27일에도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홍보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