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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 10년만…정은보 “저축銀, PF대출 규제개선”(종합)

김미영 기자I 2021.12.01 17:01:23

금감원장 1일 저축은행장 간담회
“안전하고 규모 큰 사업장도 가능해져야” 업계 반색
“부동산경기 악화되면 또 부실?” 우려도
자산규모 따른 차등 감독 예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저축은행장들과 만나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부동산 시행·시공사가 땅을 사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업권엔 별다른 규제가 없지만, 저축은행은 대규모 PF 부실로 이른바 저축은행사태를 낳았던 만큼 PF 대출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정은보 원장은 이 규제를 완화해주겠단 얘기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사태 후 )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업권간 규제차이로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규제 부분은 정상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반응은 갈린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활황에 PF 대출도 활발해졌지만 저축은행은 이 규제 때문에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만 대출을 했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규모가 큰 사업장엔 진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풀린다니 반갑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풀어줄지 관건”이라고 했다. 반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사태 여파가 상당했는데 다시 규제를 풀어준다면 부동산경기가 악화됐을 때 다시 부실이 오지 말란 법 없다”고 우려했다.

정 원장도 저축은행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은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 가운데 회수금은 올해 9월 말 기준 13조4000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일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저축은행 박찬종 대표이사, 하나저축은행 오화경 대표이사,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 진주저축은행 박기권 대표이사, 스타저축은행 양순종 대표이사, 키움저축은행 허흥범 대표이사(사진=금감원)
정 원장은 저축은행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적 감독에 보다 방점을 두겠단 방침이다. 그는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 심화를 고려해 자산규모에 맞는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저축은행엔 자본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단 구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채무조정 확대 유도,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금리산정체계 개선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이가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한다는 지적엔 “최고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제2금융권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예대금리차를 줄여야 한다면 그렇게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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