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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젊은 시절 여성 집단 성폭행·살인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으며, 이 때문에 중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자회견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도 생중계됐다.
또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간담회에서 소년원 옷과 중학교 졸업장 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탄 전 교수 측은 두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미국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재판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내 교회 발언 역시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사실 적시로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다.
탄 전 교수도 재판부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은지 묻자 영어로 “무죄”라며 “이재명이 유죄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소장 송달 문제도 제기됐다. 탄 전 교수는 공소장을 직접 받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장과 번역본을 교부했다.
재판 후 탄 전 교수는 취재진에게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신이 한국에서 재판받는 것은 양국 헌법과 국제법에 어긋나며, 공소장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이라고 믿는 상황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은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공소청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의견을 듣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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