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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더는 제조사의 물류·재고 관리와 수입·통관, 상품 기획 등을 담당하는 중간 유통업체다. 그러나 별다른 역할 없이 거래 과정에 참여해 중간마진만 챙길 경우 납품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한 의원은 편의점 4사로부터 제출받은 상품 납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사가 직접 납품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벤더를 거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GS리테일의 납품 거래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GS리테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벤더업체가 다른 대형 벤더로부터 거래를 넘겨받아 십 수개의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양제와 지식재산권(IP) 협업 상품 등 별도의 중간 유통 과정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제품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제조사가 직접 납품할 능력이 있는데도 편의점 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벤더를 거치도록 강요했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벤더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편의점 본부의 계열사거나 동일인 친족 지분이 벤더에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