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안내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거래재개 기대가 형성된 직후 다시 회사 리스크가 부각된 셈이다.
공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동성제약이 6월 23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벌점 8.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같은해 10월에는 동성제약을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2025년 8월 26일 및 9월 2일 소송 제기, 9월 16일 판결·결정 사항을 10월 10일에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을 종합하면, 동성제약 주주들의 요구는 회생안 찬반 이전에 거래정지와 공시 문제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생절차의 필요성과 별개로, 거래소가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해명 공시를 문제 삼아 제재했고 현직 임원 관련 횡령 혐의 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까지 발생한 만큼 공시 신뢰 훼손과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 거래정지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매가 중단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식을 매도할 수 없고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어려워져 사실상 재산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정지와 공시 혼선, 경영진 관련 리스크가 발생한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주주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오는 3월 18일 열릴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 표결을 넘어 관련 쟁점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 필요성뿐 아니라 거래정지와 공시 위반, 지연 공시, 내부 통제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와 향후 대응 방안, 기존 주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