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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재판행

김형환 기자I 2024.07.01 17:32:08

집착하던 피의자, 흉기로 ‘죽겠다’ 협박도
검찰 “범죄에 상응한 형 선고되도록 최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과도한 집착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했는데 실시간 위치 공유를 제안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헤어짐을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헤어질 바에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했다.

사건 당일 B씨를 만난 A씨는 그동안 쌓여 왔던 불만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와 B씨 모두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7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고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A씨에게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강력범죄 등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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