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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이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하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으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했다”며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투약을 멈추지 않았고,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하는 등 짧은 기간 마약 투약과 매수를 반복하는 점을 보면 심각한 마약 중독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치료감호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선고 이후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남경필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