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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이 범행으로 주주들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모펀드를 운영함에 있어 거짓 변경 보고 등은 일반 투자자들에겐 허위 정보로, 기업 공시제도 취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에 제기되자 관련 정보를 폐기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혐의는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도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밝혔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정 교수의 공모가 있는지를 보면 단순히 법인자금을 받은 사정뿐 아니라 횡령을 적극 공모함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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