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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입건 당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소형 캡슐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휘핑크림 제조에 쓰이는 식품첨가물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산화질소를 다량 흡입하면 환각 효과를 불러온다.
경찰은 정씨의 자택에서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정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씨가 횡설수설하는데다 눈의 초점도 흐린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자택 내부를 수색해 아산화질소가 담긴 소형 캡슐 500여 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발견된 아산화질소 소형 캡슐도 모두 압수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경찰에 압수된 아산화질소 소형 캡슐도 모두 자신이 흡입하기 위해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아산화질소를 어디서 구매한 것인지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해피벌룬 불법 유통업자와 구매자 등 95명을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정부는 아산화질소가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유흥가와 대학가 주변에서 유행하자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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