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정족수 변경, 소수의견 배제 아냐"

김소연 기자I 2019.05.10 14:12:50

출범 취지 퇴색 비판 나오자 '운영 정상화 목적' 해명
"소수가 기구의 집단된 의사결정을 방해…대표성 과잉"
본위원회 개최 예단 불가능…경사노위법 개정도 '난망'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소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출범 당시 소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의원 수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의결구조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도로 ‘노사정위원회’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경사노위는 미조직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재차 설명에 나섰다.

10일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위원회 파행을 거치면서 의결구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결 정족수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본위원회 위원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했다. 결국 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같은 전례를 차단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 완화를 추진한다.

박 상임위원은 “이번 운영위의 결정이 계층별 대표가 본위원회를 3회 연속 불참해 대안을 만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수가 일종의 거부권을 통해 기구의 집단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층별 3인이 사실상 사회적대화 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식물기구로 만들고 있다”며 “자기들 마음에 들면 참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경사노위 출범 당시 소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계층별 위원을 포함했으나 오히려 본위원회에선 이들의 대표성이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용자, 근로자, 정부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경사노위가 의결 구조를 바꾸려는 이유다.

박 상임위원은 “이번 사태를 일시적으로 봉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계층별 노동계 3인이 아닌 다른 위원에 의해서도 사회적대화가 중지되는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대화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계층별 대표 3인을 해촉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상임위원은 “다른 행정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는 건 입법적 흠결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제 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경사노위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긴 힘들기 때문이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법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상임위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본위원회 개최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상임위원은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원했던 대로 의결 정족수가 완화된다면 본위원회를 열 수 있으나 국회 상황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본위원회 개최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 지금도 계층별 대표를 접촉해 대화하고 있다”며 “계층별 대표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본위원회는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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