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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비위 통보를 한 현직 판사 66명(기소 8명 포함)중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지난해 징계 청구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 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검찰의 비위 통보로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을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비위 통보 대상자 가운데 실제 징계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비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측은 “검찰의 비위 통보 당시 이미 32명에 관한 통보 내용은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번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통보된 비위 사실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해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는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10명의 전·현직 법관 중 한 명이다.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를 받아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영장 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위원장 등 법관 징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징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전원에 대한 정직, 사법연구를 통한 재판업무 배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