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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선택한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등이 대상이다. 자기부담률을 20%로 조정하는 선택지도 마련된다.
가입자는 필요한 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세대 가입자가 모든 선택 항목을 적용하면 보험료를 30~40%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실제 할인율은 가입 조건과 선택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치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이후 치료가 필요해지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 계약을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는 새 상품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한다. 기존에 내던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전환한 5세대 상품의 보험료에 할인을 적용하는 구조다.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환 시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보장 조건도 바뀐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장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자기부담률을 각각 30%, 50%로 적용한다. 기존 실손으로 비급여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던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감액보다 직접 내야 하는 의료비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치료 여부와 함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함께 자주 이용하는 치료의 보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같은 연령이라도 가입한 상품과 의료 이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할인 종료 이후의 부담도 살펴야 한다. 5세대 전환 할인은 3년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갱신에 따른 보험료 변동까지 고려하면 전환 직후 보험료만으로 장기적인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 선택형 특약 역시 제외한 보장을 나중에 복원할 수 있는지, 복원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환을 되돌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5세대 전환 후 3개월 이내에는 조건 없이 철회할 수 있고, 3개월을 넘겨 6개월 이내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인제도가 초기 실손 가입자의 전환을 늘릴지도 관심이다. 9월 말까지 9개 손해보험사에서 1·2세대에서 5세대로 전환한 계약은 3만3577건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큰 가입자에게 선택지가 늘어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시적인 할인액과 장기간 유지할 보장의 가치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