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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폭군의 모습을 보였다.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남편은 여러 사업을 해왔는데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하다 친구와 함께 골프장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주유소 운영을 도맡았고 남편은 친구와 골프장 사업에만 몰두했다.
골프장 운영이 잘 되자 남편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골프장을 하나 더 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사기를 당했고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말았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다고 한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편은 A씨에 갑작스레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몸이 아파 당장은 어렵다”는 말에 남편은 A씨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말리던 큰 딸을 거칠게 밀어내는 등 막무가내였다.
급히 맨발로 집을 뛰쳐 나온 A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는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저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며 “저 역시 더는 남편과 함께 살 마음이 없다.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억울함 없이 받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연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이미 폭력이나 별거 등으로 곧 이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해선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돈을 빌려 간 남편 친구에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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