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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4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2억 810만원어치 시계 1개와 3316만원어치 시계 1개를 선물 받고,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 수입 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양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에서 홍보를 부탁받고 외국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다음 공판에서 해당 시계가 협찬 목적으로 양 씨의 손에 들어온 것이 맞는지 등을 놓고 다툴 예정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2025년 1월 17일 오전 11시에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