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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모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홍 씨의 변호인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해 달라”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검찰 청구 없이 법원 재량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하긴 어렵단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론 조서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에) 청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행인 2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