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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의 아내인 6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차량에서 내려 보조석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다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체국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차가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주나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볼일 있어 방문…차가 급발진했다”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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