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이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60만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