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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준혁 기자I 2023.06.29 22:59:04

지난해 7월 성폭행 시도하다 추락시켜 살해 혐의
1심 "고의성 보기 어렵다" 징역 20년 선고
검찰, 결심 공판서 1심 이어 무기징역 요청
다음달 20일 항소심 판결 선고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지난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세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하대 신입생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지자 벗긴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다.

당시 B씨는 오전 3시 50분께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상태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급하게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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