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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신입생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지자 벗긴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다.
당시 B씨는 오전 3시 50분께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상태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급하게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