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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살리고 보신탕집에 던져진 복순이..학대범은 불구속 기소

김화빈 기자I 2023.04.06 20:13:17

자기 반려견 물었다고 흉기로 찔러죽인 학대범
견주는 치료비 150만원 부담된다며 보신탕집에 버려
檢, 학대범은 불구속 기소..견주와 식당주인은 기소유예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북 정읍에서 개에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이른바 ‘복순이 학대 사건’ 가해자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복순이는 과거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가 알려져 동네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가 잔혹하게 학대당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는 다친 복순이를 보신탕 업주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송치된 복순이 견주 B(64·여)씨와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C(70)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복순이의 코와 가슴 등 몸 일부를 훼손하고 두개골을 때려 파열시켰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견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복순이를 보신탕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이에 C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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