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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이언주, 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겨레 기자I 2019.08.19 16:41:21

20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 건강에 우려있는 물질 정보만 제출"

이언주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9일 첨단산업에 쓰이는 화학물질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영업 비밀과 관련돼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에 관련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 과도하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의원 측은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가진 최상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의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업체들에게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관련 내용이 전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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