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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에서 “한 때 법률가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젠 보편적 직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역시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됐다”고 덧붙였다.
우월의식 대신 법률가의 사명을 잊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률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항상 법률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 권력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절차를 강조하고 소수자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얼핏 고비용·비효율로 보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작아 보이는 정의나 개인의 작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방관 또는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늘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는 말처럼 법조인 역시 일정한 소득을 얻어야지만, 지나친 사익 추구 행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률가가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업무의 특성상 곧바로 법률서비스의 상대방, 즉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국가나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갖고 활동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 117명(사법연수원 46기 1명·47기 4명·48기 112명)의 연수생이 수료한 이날 행사에는 김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외빈과 수료생 가족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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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료자 취업률은 47.32%(10일 기준)로, 지난해 50.66%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경력자 선호,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는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대부분의 수료생이 취업하기까지는 수료 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말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올해 1명 입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